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정보

직장인 임대사업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방법공유, 대출이자도 경비청구 가능합니다 (종소세 셀프신고 3년차 직장인입니다)

728x90

직장인 임대사업자로 시작했고,

2019년 귀속부터 월세수입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로 되었죠.

2020년 종소세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고 임대사업자를 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는 말소되었지만 

국세청의 임대사업자는 개념이 다르기에 

꾸준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종소세 셀프신고 들어간지 3년차입니다. 

한 두 해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한 푼이 아쉬워서 시작한 부동산임대업인데

 

세무사만 배부르게 할 순 없습니다. 

 

첫 해만 정말 흰머리 엄청날 정도로 어려웠지만 해냈습니다. 

평범한 애 둘 키우는 워킹맘 아줌마입니다.

애들 재워놓고 해야했기에.... 밤열두시면 꺼지는 홈택스를 좀 바꿔보라고 민원도 넣었죠 ㅋㅋ

 

저는 주택수, 대출, 공실, 공동명의까지...

너무 복잡해서 마을세무사도

직장에서 종소세 도와준다는 회계팀에서도 이건 너무 복잡하니깐 

그냥 사설 세무사한테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ㅜㅜ 근데 세무사비용이 너무 비싸...서.. 

평생 임대업을 하리라! 라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거에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같이 해봅시다! 

 

 

우선, 간편장부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월세 얼마 받는다고 꼬박꼬박 장부를 적었겠어요.. 

 

그래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있죠. 

하지만 대출이자를 경비로 적용하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이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간편장부 vs 단순경비율 분리과세

 

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021귀속 부동산 경비율

 

701102 부동산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 %  ,  기준경비율 16.4 %

입니다. 

 

그러나, 적용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현재(2022년 5월), 

다. 부동산 입대업인 우리는,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가 월 10만원 x12개월이면 120만원이면 간편장부고 뭐고 그냥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120만원에서 단순경비율인 42.6%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200,000- (1,200,000 x 42.6%) = 1,200,000 - 511,200 = 688,800원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월세보다 이자가 더 나갔다 ㅠㅠ " 하시는 분들은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서 지출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원금은 지출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자가 더 나갔고, 공실도 있어서 

첫 해 2019년 귀속부터 셀프로 신고 시작했습니다. 

 

연 7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복식부기까지는 안해도 되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작년까지는 5월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 이제 종소세 해야하네~' 

정도로 가볍게 지나갈 수는 있게 되었네요. 

 

세금이 배아프지만, 그동안 너무 버는 게 없어서..

환급도 받았는데..

낼 수 있음에 안도도 하면서요- ㅎㅎ

 

 


자, 간편장부부터 작성 시작합니다. 

 

우선 위택스에 들어가서 재산세 납부내역을 전부 띄워놓거나, 뽑아놓거나 적어놓거나 

아무튼 챙겨둡니다. 

 

그리고 

대출을 실행시키고 이자를 납부하는 은행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출이자내역서를 확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출이자만 지출증빙 가능하고 

원금은 간편장부에 기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은행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아니라 

대출이자납입내역서를 챙겨야합니다. 

 

우리은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출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자납입 부분에서 

빨갛게 표시한 이자납입내역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납입한 이자를 날짜별로 작성합니다.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내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것 또한 간편장부 수수료부분에 작성합니다. 

 

+ 이렇게 부동산 수수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간편장부 작성방법을 공유해드릴게요 - 

 

저는 개인적으로 

 

"자영업의 모든것 "이라는 카페에 무료 장부가 있어서 

너무 잘 사용했습니다. 

사용방법은 직접 들어가셔서 읽어보고 숙지하세요 - 

제 카페도 제 유투브도 아닙니다 ㅋㅋ

그냥 무료인 것이 그저 감사해서. 

제가 퍼다가 마구마구 사용하면 꽁꽁 숨어버릴까바 공유만 해놓습니다. 

 

https://cafe.naver.com/jamo2017/3237

 

 

 

다운 받고 둘러보고 오세요 

제가 적은 것만 보시면

나중에 우리 모두 연 7500만원이 넘었을 때 

혼자서 하기 힘들어질거라구요 

가서 우선 공부하고 오세요! 

 

이왕 하는 거

억울해서라도 7500 언저리를 가야죠!ㅎㅎㅎ

 


 

이제 제가 작성한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은근히 내역 이름을 뭐로 해야할 지 엄청 헷갈리거든요~

 

 

오른쪽에 초록색 바탕색이 있는 열, "간편장부 계정과목"이라는 곳에 이름만 잘 지정해주시면, 

단번에 신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간편장부입니다. 

내역들이 보이시나요? 

 

월세는 매출액이고 

지출로 들어가는 대출이자, 화재보험료, 재산세 납부내역까지 모두 적어주세요. 

 

작성요령 공유합니다 

① 상호는 몇동 몇호 이런것을 적어서 "호"만 보입니다. 

② 거래내역은 세입자 이름 혹은 대출 은행명을 적습니다. 

③ 공급대가는 받으신 월세금액 혹은 지출하신 대출이자 등을 적습니다. 

④ 공급가액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간편장부 계정과목은 장부내역에 작성될 이름을 골라적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탭에서 보라색 간편장부를 눌러주시면, 

 

신고서와 똑같은 모양이 생겨납니다  

 

이 내용을 수기로 적어서 세무서에 내시면 되기도 하지만, 

작년부터 

코로나때문에 다주택자 방문접수가 안되고 있었죠. 

그래서 #홈택스 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 때에도 간편장부 보라색탭을 이용하여주면 정말 편합니다. 

 

이 보라색 간편장부 탭을 누르시면 앞에서 작성한 장부의 내용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먼저 소득부분

간편장부 계정과목이라는 곳에 매출액이라고 적으면 여기 11번에 매출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그래서 지출금액도 여기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의 이름에 맞도록

간편장부 계정과목의 이름을 지정하여 적어주세요. 

 

 

 

간편장부만 작성해놓으면 

반 이상은 끝난 것입니다. 

 

사실, 국세청에서도 간편장부를 업로드 해놓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음..

재작년에 블로그에 처음 직장인 임대업자 홈택스 셀프신고에 대한 

포스팅을 할 때는 국세청간편장부 완전 용돈기입장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좀 변하기는 했네요. 

 

 

(하지만, 저는 

자영업의 모든 것 카페지기님께서 막아놓지만 않으신다면, 

계속 자모 간편장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혹시 국세청 간편장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공유해드릴게요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간편장부를 다 작성하셨으면 

홈택스로 넘어갑니다 - 

 

 

홈택스 화면도 바뀌었네요. 

 

홈택스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공유해드릴게요 ~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 

대출이자 간편장부 작성해서 세금혜택 받으세요.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아, 그리고 

전 임대주택들 모두 화재보험 가입했어요. (저 보험상담사도 아닙니당ㅋㅋ)

그리 큰 금액도 아니지만, 기타경비로 다 지출증빙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보험도 추천드려요- 

 

홈택스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포스팅 해야 할 것 같네요 - 

 

 

직장인 임대사업자 홈택스 셀프신고 화이팅입니다!